'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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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5일) 김근식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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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5일) 김근식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할 만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년부터 2년 동안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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