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강욱 2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세치 혀로 사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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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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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며 "게시글이 (SNS에서) 1800회 이상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알려지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하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세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다고 한다"며 "한마디 말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옛 격언에도 피고인은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장에 출석한 이 전 기자도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자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1심 후 최소한의 반성 없이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며 저를 맹비난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법리상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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