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금융위, 전금법 시행령 조율 총력…“제2의 머지 사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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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를 통과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내년 9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하부 시행령과 감독규정 마련을 포함 세부사항 조율에 나섰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등록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에게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등록하도록 경과조치가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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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를 통과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내년 9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하부 시행령과 감독규정 마련을 포함 세부사항 조율에 나섰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등록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에게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등록하도록 경과조치가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영세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총 발행액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과장은 15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 17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에서 이와 같이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수호 과장은 “정부 대응에 대해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에 집중해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발행돼 상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현재 총 78개사 선불업자가 국내에서 등록해 활동하고 있으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인 선불업자에 해당한다.
현행 선불업권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과도한 할인발행'이다. 선불업자들은 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20% 무제한 할인'이나 포인트 무상지급, 해외여행 경품 등 과도한 이벤트를 벌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적자 마케팅 재원을 대부분 신규 고객 충전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이다. 머지포인트는 충전금 20% 할인 판매로 이용자와 가맹점을 유치했으나, 환불 요청이 일시에 집중되자 상환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다. 당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수호 과장은 “선불업자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재무건전성을 갖춘 사업자만 할인 발행이 가능하도록 건전성 요건을 강화했다”며 “영업행위 규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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