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보증금 20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재판행

양효원 기자 2023. 11.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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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에서 타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전세보증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산시 소재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A씨는 중개보조원 B씨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다수 주택을 지인 명의로 구매함과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20억1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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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타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전세보증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5일 공인중개사 A(65·여)씨와 중개보조원 B(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소재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A씨는 중개보조원 B씨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다수 주택을 지인 명의로 구매함과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20억1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벌어질 당시 부동산 시장은 빌라·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가 낮으면서 전세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갖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했다. 주택 매입은 지인 명의로 이뤄졌다.

특히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A씨는 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충분한 전상 매수자처럼 소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주택 소유권을 얻음과 동시에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와 건당 2000만~3000만 원 리베이트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피해자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한 경찰과 협업해 조직적 범행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 명의 대여자와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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