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서 인사이트]출력물 보안과 전자문서 보안은 양립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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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과거 G4C, 민원24)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 현재는 일반화를 넘어 없으면 안되는 정부의 필수 서비스가 됐다.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출력물과 전자문서 두 가지 형식 모두 법적효력을 가져야 하고 위·변조 방지 및 진본성 확보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보안 기술이 적용돼 왔다.
이에 지금까지는 출력물과 전자문서에 각각 개별적으로 보안기술을 적용해왔다면 이제는 하나의 보안기술로 출력물 보안과 전자문서 보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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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과거 G4C, 민원24)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 현재는 일반화를 넘어 없으면 안되는 정부의 필수 서비스가 됐다. 코로나19가 최고조 일 때에는 전자정부 인프라를 활용해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디지털데이터 확보와 체계적인 분석 및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으로 부각되면서 문서의 보안, 가공, 유통은 새로운 시기를 맞이했다.
전자정부 시작부터 위·변조 방지 제품이 채택되면서 민원24에서 인쇄한 출력물은 법적 효력을 지닌 유통 가능한 문서가 됐다. 하지만, 페이퍼리스 및 유통의 효율성 요구의 증가로 인해 전자문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증명서 등 발급문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효력을 제공해야 하기에 그 형태가 하나로만 이루어질 수 없기에 출력물과 전자문서는 그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이후로도 오랜 기간 병행해 사용될 것이다.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출력물과 전자문서 두 가지 형식 모두 법적효력을 가져야 하고 위·변조 방지 및 진본성 확보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보안 기술이 적용돼 왔다.
이에 지금까지는 출력물과 전자문서에 각각 개별적으로 보안기술을 적용해왔다면 이제는 하나의 보안기술로 출력물 보안과 전자문서 보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이것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문서의 병용 기술(추후 AnD로 축약)로서 출력물 및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가 모두 수용 가능하도록 문서를 생성·검증하는 기능이다.
모든 증명서 형태에 적합하게 2차원 바코드 및 전자서명, 시점확인 기술을 이용해 위변조방지 및 법적효력, 진본성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였으며, 추가로 문서의 내용이 원본과 다른 경우 변경 여부 및 변경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출력물과 전자문서 모두에 제공되고 있다.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위·변조 여부 확인을 넘어 위·변조 위치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기존 방식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두 가지 형태 모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AnD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출력물 보안 기술과 전자문서 보안 기술의 장점을 융합한 기술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출력물 보안과 전자문서 보안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출력물 보안이 적용된 환경에 전자문서 보안으로 손쉽게 확대 가능하다. 셋째, 원본 위치 검증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 저장 및 저장소 관리없이 적용 가능하다.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문서로의 꾸준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는 일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증명서, 발급민원, 금융정보, 의료정보, 교육정보 등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격의 문서라면 더욱이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는 것이 디지털화의 흐름에 거스른다고 바라보기보다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이 기존의 아날로그 부분을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도록 정책과 기술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주원석 보이스아이 R&D센터장 wsjoo@sgacor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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