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장외전 계속... '노조 회계공시 시행령' 헌법소원

최나실 2023. 11.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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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상대로 '대화와 투쟁 병행'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15일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추진 절차와 관련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정부의 '노동 개악'과 '노조 탄압'에 맞서겠다며 강경 투쟁 기조를 보여왔으나, 13일 경사노위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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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 이틀 뒤 헌법소원
한국노총 "대정부 대화와 투쟁 병행할 것"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골적 노조 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정부를 상대로 '대화와 투쟁 병행'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15일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추진 절차와 관련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을 통해 정부와 대화할 채비를 하면서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정부 장외투쟁을 지속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 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달 1일부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1,000명 이상 노조가 회계 공표를 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이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해 노동계에서는 '연좌제'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은) 각 상위법인 노조법과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으로 위임 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기관이 행정활동 과정에서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일부 노조 회계 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서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조 간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정부가 노조 세액공제를 무기로 상급단체 가입을 기피하게 만들고 노동자 갈라치기를 한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정부의 '노동 개악'과 '노조 탄압'에 맞서겠다며 강경 투쟁 기조를 보여왔으나, 13일 경사노위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동의하거나 타협한 것이 아니며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라 향후에도 노란봉투법 등 주요 현안에서 정부와의 긴장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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