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결국 검찰 수사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관계자 6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15일) 금감원이 김 창업자를 포함해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 6명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창업자 등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특사경의 수사를 받아왔다. 또 당시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구속)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3일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특사경은 김 창업자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해 오다 이날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다.
이날 송치되는 카카오 관계자들엔 김 창업자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해준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관련 변호인들도 입건 상태로 송치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금감원 특사경은 김 창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일단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이 김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은 지난달 김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앞서 지난 8월에는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같은 달 배 대표를 송치하며 “(김 창업자 등) 나머지 피의자들의 시세조종 공모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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