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혁신금융 지정기간 끝나도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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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이 요청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포인트가 모자랄 경우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게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담겨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해당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이미 개정돼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고 향후 세부 내용이 시행령에 담길 예정인 만큼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법률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앞으로 최대 1년 6개월 동안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도 마찬가지로 완화된 규제 효과를 적용받습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라이나생명·교보생명·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이 영위하고 있는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돼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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