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김근식 ‘화학적 거세’ 또 기각…법원 “필요성 확인 안돼”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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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 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징역 2년을, 폭행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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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 선고
김근식(사진 출처 = 연합뉴스)
17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 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15일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징역 2년을, 폭행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또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신 감정의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이는 진술에 불과하고 반드시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근식 변호인 측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상황을 비춰 볼 때 수사 기관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거나 검찰의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이어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과 2014년 5월 동료 수감자를 상해한 혐의로 징역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받아 총 16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으나,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 돼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검찰은 2006년 9월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인 것은 확인하고 2022년 11월 4일 그를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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