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DDP 공간 분할 관리 위탁, DDP 정체성 분할로 이어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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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 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DDP 공간 분임관리 위탁 과정에서의 디자인정책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 DDP 정체성 유지방안 및 DDP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완벽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지난해에 실시된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 감사'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DDP의 대관시설 및 이용료·관람료 운영이, '조례' 없이 '규정'에 의해서만 운영됐는데 디자인정책관은 조례 제정 등의 조처를 하지 않는 등 DDP의 관리위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라고 언급하며 "감사결과가 올 4월에 나왔는데 왜 아직 조례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나?"라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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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 DDP 분임관리위탁 추진 시, 시설관리방안·책임소재 명확화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 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DDP 공간 분임관리 위탁 과정에서의 디자인정책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 DDP 정체성 유지방안 및 DDP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완벽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DDP라는 단일건물에 대해 하나의 재산관리관(디자인정책관) 아래 두 개의 출연기관(디자인재단, SBA)의 분임 관리위탁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본 사안에 대해 법률적 해석과 더불어 ‘공유재산법’ 상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해석도 중요한데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공식적으로 받아봤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 본 의원이 직접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법적 측면에서의 2개 기관의 분임 관리위탁의 위법성은 없으나, 시설 운영 등의 책임소재 부분에서 명확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행안부 담당자의 답변내용을 언급하며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는 상황에서 시설관리방안과 그 책임소재를 명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시설인 DDP의 일부를 SBA가 위탁하게 되면원래 용도에서의 변경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므로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했는가?”라고 질의하고, 분임관리 위탁 절차가 법적 근거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지난해에 실시된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 감사’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DDP의 대관시설 및 이용료·관람료 운영이, ‘조례’ 없이 ‘규정’에 의해서만 운영됐는데 디자인정책관은 조례 제정 등의 조처를 하지 않는 등 DDP의 관리위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라고 언급하며 “감사결과가 올 4월에 나왔는데 왜 아직 조례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나?”라며 질타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조례 제정은 디자인재단과 SBA와의 공간분할 문제해결이 완료가 안 돼서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내년에는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디자인재단과 SBA와의 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시설관리방안과 책임소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DDP가 디자인재단과 SBA로 분임관리위탁하게 된 배경에는 직접적으로는 디자인 재단의 역량 부족일 수도 있겠으나, 이면에는 디자인 정책관의 DDP 지도감독 소홀도 크다고 생각하며, 그런 결과가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DDP공간을 나눠 관리위탁하게 됐다고, DDP의 정체성도 분할되면 안 된다. DDP정체성 유지방안 및 DDP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더욱 완벽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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