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당노동행위 고소 뒤 출석’은 근로시간면제 안된다는 노동부

김지환 기자 2023. 11.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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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 가스공사에 시정조치 요구
가스공사지부 “노동부의 무리한 법 해석”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기획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지난해 1월 김모 당시 한국가스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 관련 공개 간담회에서 “2노조는 그냥 두어도 3~4년 뒤에는 본사에서 과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엔 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와 2노조인 기업별 노조가 있다. 김 본부장의 발언은 1노조를 비방하고 2노조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김 본부장은 이 발언으로 회사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이후 김 본부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한국가스공사지부 노동안전국장 A씨가 지난해 7월11일 대구지방노동청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14일 한국가스공사에 근로시간면제 관련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다. A씨가 고소사건과 관련해 노동청에 출석한 것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가 아닌데 이 업무를 한 8시간에 적용했다는 이유였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시정조치 요구 공문을 노동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사내에 게시하라고도 회사에 요구했다.

노조법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노조 간부가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위해 노동청에 출석한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가 아니라고 본다. 반면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 대상이라고 본다.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양대노총 압박을 위해 근로시간면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노동부가 무리한 법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상급단체 전임 파견도 노조 유지·관리업무로 보고 있다”며 “상급단체 파견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소속된 노조가 당한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응하는 것이 노조 유지·관리업무가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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