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환, 탄핵소추·해임건의안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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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탄핵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아도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이 이같은 법 개정안을 내는 것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이 탄핵안 폐기를 막기 위해 보고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하면서 불거진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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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탄핵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아도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빠르면 이번주 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 및 해임건의안은 폐기로 간주하고 있다. 또 본회의에서 폐기된 의안은 '부결'로 취급하는 국회 선례에 따라 같은 회기 내 재발의 처리를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1의 발의를 거친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을 국회 표결도 없이 임의 폐기할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이같은 법 개정안을 내는 것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이 탄핵안 폐기를 막기 위해 보고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하면서 불거진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한 만큼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에 잡힌 국회 본회의에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안 철회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인 만큼 철회도, 재추진도 할 수 없단 입장이다. 또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철회되려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단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의사국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상정되지 않고 단순 '공지'된 상황이므로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며 따라서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해석에 반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 내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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