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베끼기 공시’ 차단해 머니무브 방지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공시 의무를 강화해 ‘베끼기 공시’를 차단하고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품판매제공자(비사업자)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도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이다. 적립금이 올 6월 말 350조원에 달했다.
퇴직연금 만기는 통상적으로 1년인데 주로 연말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한다. 특히 지난해는 고금리가 계속되고 자금 경색까지 겹치면서 퇴직연금 자금을 끌어오려는 사업자와 비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사업자는 매달 운용상품 금리를 공시해야 하지만 비사업자는 공시 의무가 없어서 사업자 상품 공시를 보고 이보다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베끼기(커닝) 공시가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까지 포함해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가입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다음 달 판매할 상품 금리를 공시해야 하고 공시금리와 다르면 판매할 수 없다.
원리금 보장상품인데도 규제를 받지 않았던 파생결합사채는 금리 공시의무,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규제 등 원리금보장상품과 같은 규율을 적용받는다.
개정 규정은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40% 이내에서 자본시장법 규율과 같은 수준인 50% 미만으로 높였고, 국채와 통안채의 담보부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추가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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