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49개 업종단체 “노조법 개악 규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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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49개 업종별 단체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악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5일 경총와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반도체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49개 업종별 단체는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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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총와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반도체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49개 업종별 단체는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야당의 개정안 통과 추진으로 인해 산업현장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가한 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는 한편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달하는 자동차나 조선업종의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며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건설업계도 전기나 배관, 골조 등 여러 분야 협력업체가 필요한 만큼 아파트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이미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가 선진국보다 더 많은 상황에 사업장 점거나 파괴 등 불법행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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