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적 없는 여성에 반복적 문자메시지, 20대 스토킹 처벌

류희준 기자 2023. 11.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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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등 피해자가 원치 않은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본인만의 감정에 휩싸여 사랑 고백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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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등 피해자가 원치 않은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7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본인만의 감정에 휩싸여 사랑 고백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너 때문에 심장이 요동친다"는 메시지를 보내던 A 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자필로 "죄송하다"며 반성문을 적어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반성문을 낸 후 다시 연락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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