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동안 가짜 입원 환자로 '100억' 받아 챙긴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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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설립한 뒤 환자들과 담합해 허위 입원진료 확인서를 만들어 보험사 등으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한 50대 비의료인이 구속됐다.
15일, 뉴시스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인용해 사무장병원 대표 A씨(50대)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 등 46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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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설립한 뒤 환자들과 담합해 허위 입원진료 확인서를 만들어 보험사 등으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한 50대 비의료인이 구속됐다.
15일, 뉴시스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인용해 사무장병원 대표 A씨(50대)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 등 46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서구 B 병원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짜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자격자(의사 등)를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A씨는 1주일에 2~3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환자 466명은 입원 일당, 간병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민영보험사 상품에 가입해 약 50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 등 병원 측에서도 허위 입원진료 확인서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등 50억 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A씨가 보험금 한도가 설정된 통원치료와 달리 입원치료는 한도 금액이 거의 없는 점을 노려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행각은 한 보험사가 A씨 병원이 부족한 병실 숫자에 비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 수가 유난히 많은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진료기록을 압수해 장기간의 범행을 밝혀냈다"며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약 11억 2,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환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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