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최고 체납자는 6억 1800만원 미납

곽우석 기자 2023. 11.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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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63명(지방세 62명, 세외수입 1명)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9명, 법인 33곳 등 총 62명(곳)으로, 체납액은 총 26억 9500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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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62명·세외수입 1명 등 63명 27억 900만원 체납
세종시청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63명(지방세 62명, 세외수입 1명)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9명, 법인 33곳 등 총 62명(곳)으로, 체납액은 총 26억 9500만 원이다. 개인 14억 4200만원, 법인 12억 5300만원이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1명으로 체납액은 1400만 원이다.

개인 중 체납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박윤희(58·충북 충주시 금릉로 45)씨로 나타났다.

박씨는 세종에서 '연세'라는 상호명으로 부동산업을 하다가 2018년 6월 29일 폐업했고, 2017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 6억 1800만원(19건)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선 '조은빌리지(대표 윤수중·세종시 연동면 원합강1길 100, 부동산업)'가 2021년 6월말 납부 기한인 지방소득세 등 2억 400만원(7건)을 내지 않아 최고액 체납 법인이 됐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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