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전남도의원, '전국최초'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1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하천으로 편입하였으나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보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1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하천으로 편입하였으나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보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근거를 구체화했다. 현재 전남의 지방하천 내 사유토지는 약 14,765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이거나 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전남도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김정이 의원은 "하천법은 지방하천 구역을 토지 등의 매수청구에서 제외하고 있어 도민의 사유재산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제 토지 보상은 지가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지방하천 정비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며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상계획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차해도 냄새가"…아파트 주차장 '분뇨테러' 전말
- "유부남 현역이 사랑하면 어쩔래요?"…하급자 강제추행한 부사관
- 70대 장애인 숨진 채 발견…80대 시각장애 언니는 탈진해 쓰러졌다
- '처남·매제, MLB 동시 진출?' 고우석, 이정후와 신분 조회
- 청문회인데 "당장 맞짱 뜨자" "배짱 없냐" 난장판…美의회 '난장판'
- '영감님'에 반기든 美민주당 보좌진…이스라엘 관점 차이
- '尹心' 소개한 인요한…"소신껏 거침없이" 메시지 공개
- 與, 메가시티서 '자치시' 지위, 농어촌 특례 한시 유지 등 검토하기로
- 檢,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징역 10개월 구형
- 서울지하철, 22일 '2차파업' 돌입…"안전의 외주화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