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9살 아들 버리고 간 30대 중국인에 징역 1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 군(9)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는 B 군을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8월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입국해 9살 아들을 공원에 버리고 사라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 군(9)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는 B 군을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8월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8월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남긴 편지에는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B 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 인계돼 9월 출국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A 씨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긴 했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으며,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아들의 진술, 현장 사진, 편지, 아들을 두고 간 장소가 피고인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인 점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내 빨랫감 껴안고 냄새 맡더라"…홈캠에 찍힌 이웃남의 엽기 만행
- 6개월 만에 80억 전세 사기 친 사촌 형제…고급차 타고 주식 투자
- [영상] "30년 만에 이런 소름 돋는 경험은 처음"…커브길에서 덤프트럭 추월하며 코앞으로 '쌔앵'
- 이선균, 마약 검사 '감정 불가' 판정…다리털 확보 부족했나
- [뉴스딱] "옆에 노인들 앉아 불쾌"…양주 '갑질 모녀 사건' 결말
- "뭔가 이상한데?"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끌고 나오자 '펑'
- 제니, 한남동 고급 빌라 50억 전액 현금 매입…"욕실만 3개"
- "대신 키워줍니다" 돈 받고 데려간 반려견, 죄다 '암매장'
- 전청조, 알고 보니 작년 '광복절특사'…사면받고 벌인 일
- CEO급 인재도 한국선 "포기"…독일은 문턱 더 낮춘다 (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