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 가능”…고법 “관저 아냐” 경찰 항소 기각

이호준 2023. 11. 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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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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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은 관저’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 “대통령실에 침대·식당이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필연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법체계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거공간 소재지와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 공간의 기능만 수행하는 현재 대통령 집무실까지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건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로 볼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비상상태 등에 대비해 주거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관저로 볼 수 있다’는 경찰 측 주장에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주거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집무실로 기능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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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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