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천600명 투약분 필로폰 소지·투약 명문대생 징역 2년에 항소

안치호 기자 2023. 11. 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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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여경진)는 텔레그램을 통해 1천60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고 석방된 직후 재차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소지해 검찰에서 구속기소 됐다"며 "그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학가에 파고든 마약 범죄를 엄단해 사회적 위험성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중 및 태도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10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50g을 수수해 자택 등에서 두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나머지 중 일부인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최초 소지했던 필로폰 50g은 1천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명문대 재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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