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입원서류 조작 100억원 보험사기 병원·환자 적발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14년동안 100억원(보험금 50억, 요양급여비 50억)의 보험금을 빼돌린 사무장 병원과 환자들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한 병원 대표 A씨(50대)를 구속하고, 의사 2명, 환자 466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201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환자 466명은 보험사에서 간병비·입원진료비 등으로 총 50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여러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해 최대 보험금 1억원을 타낸 환자도 있었다. A씨는 또 조작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비 50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2009년 7월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엑스레이 영상자료와 혈액검사 결과, 처방 내역 등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의 병상 수(23개)보다 많은 환자가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 보험협회 등과 공조해 방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해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을 밝혀내다. 부동산 등 11억 2000만원을 환수 또는 보전 조치도 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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