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심의 첫발…행안위 법안 소위 공청회

유승훈 기자 2023. 11.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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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첫 발을 내딛었다.

15일 오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는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윤창근 아주대 교수는 진술인으로 참석해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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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 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 위한 심의 첫 단계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첫 발을 내딛었다.

15일 오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는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 내용은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윤창근 아주대 교수는 진술인으로 참석해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윤창근 교수는 “산업화 과정 등에서 소외된 전북은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됐으나 인구감소 및 노령화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업 관광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반등의 계기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경훈 연구위원은 “전북이 인구소멸 위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다”며 “과거 식량안보에 최전선으로 활용돼 경지면적이 60%가 넘을 정도로 개발에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며 농지를 지키고 있었지만 1970년 대비 25%의 인구감소가 됐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은 ‘특별자치도’를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 비전으로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는 개정안 입법과정의 첫 단추인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소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11월 중 우선적으로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도는 소위 심사를 대비해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연내 통과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심의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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