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링] 자율주행차 등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AI 저작물 정부 가이드라인 12월 초 공개…"저작물 정당 대가 지급 해야"
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의료 마이데이터 우선 추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등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받을 수 하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이동형 로봇 분야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바이오·헬스 분야 데이터 활용 기준 구체화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 추진 △데이터 유통·활용 위한 통합 인프라 구축 등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의 확산,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고 AI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실증특례 추진…네이버·배민 등 신청
정부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에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현재 실증 특례에 신청한 기업은 네이버(네이버랩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뉴빌리티 등 9개 기업으로 연내 승인을 추진 중이다. 현대자동차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도 실증 특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허용되면 보행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 기술의 정밀도가 대폭 개선되고 국내 자율주행차·로봇 등 모빌리티 기업의 기술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 기업의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엄정한 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양청삼 국장은 "영상 원본데이터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제 3자 유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영상 원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I 저작물 가이드라인' 12월 초 발표…의료 등 공공데이터 개방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담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한다. 정부는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될 경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 여러 권리자와 사업자 등을 만나 보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12월 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도 추진한다.
공공분야에 축적된 보이스피싱 범죄상황 음성데이터 약 3만건을 민간기업에 제공해 공익적 AI 개발을 지원한다. 또 MRI, CT, 엑스레이(X-ray) 의료 합성데이터 13만 5000장을 민간에 제공해 의료AI 개발도 돕는다. 이는 정부가 의료 합성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최초 사례다. 합성데이터는 원본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되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해 재생성한 데이터다.
또한 기존 'AI 허브'를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한다. 기업의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AI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2025년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앞두고 '의료' 분야 우선 추진
정부는 오는 2025년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에 앞서 의료 분야를 선도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한다. 공공, 임상, 유전체, 라이프로그 등을 통합한 100만 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도 구축해 개방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와 '산업·연구목적 활용' 등은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전송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마련해 중복 검사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 밖의 '산업·연구목적'으로는 의료 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 등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 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이라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면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 작업, 전송 시스템 등 인프라 마련 작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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