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SNS로 태양광발전소 투자 사기 친 업체 대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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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사업 홍보를 통해 투자금 42억원을 편취한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회사 자금 관리 직원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태양광발전소 분양자를 모집한 직원 C씨,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분양한 경험이 없음에도 발전소 건립 사업이 마치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홍보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4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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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태양광발전소 사업 홍보를 통해 투자금 42억원을 편취한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회사 자금 관리 직원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태양광발전소 분양자를 모집한 직원 C씨,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분양한 경험이 없음에도 발전소 건립 사업이 마치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홍보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4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7월 SNS를 통해 경북 예천군 등지의 태양광발전소 완공 시기를 알리며 '마지막 분양 장소이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2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7억원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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