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 명단 공개

김덕용 2023. 11.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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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와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이 1년이 지난 개인·법인이 대상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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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체납 전체 75%…경기침체 등 영향

대구시는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와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이 1년이 지난 개인·법인이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이다.
개인 209명(70억원), 법인 99개 업체(51억원)며, 총 체납액은 121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328명·95억원) 20명 감소하고 체납액은 26억원 증가했다.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8억2700만원을, 법인은 5억900만원을 각각 내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0대 27%, 60대 20% 순이다. 체납 항목은 지방소득세 체납이 75%를 차지했다. 경기침체 등 영향인 것으로 대구시는 분석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고,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중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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