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건설 ‘위례 복정역세권 입찰담합 의혹’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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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담합 의혹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며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LH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도가 높고, 시공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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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담합 의혹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며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건설업계는 강남권 ‘마지막 황금 땅’으로 불리던 복정역세권 사업에 뛰어들었다. 총 50곳이 넘는 건설사·금융사는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냈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이 참여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경쟁 상대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현대건설과 사전에 공모해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500명 이상 등의 입찰 조건 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LH가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할 수 있도록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의혹 제기 이후 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고,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LH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LH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도가 높고, 시공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례는 성남시가 발주한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 서울도시개발공사(SH)의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등 유사 공모 사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3개 필지를 통합해 공모한 데 대해 LH는 “복정역세권은 사업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송파IC(고가도로)로 부지가 단절돼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위해 통합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정부 정책 및 관련 성남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통합 개발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6개 대부분이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LH의 입찰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공모한 사업”이라며 “입찰 조건과 관련된 사전 담합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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