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 제주 공원에 버린 중국인 父, 징역 1년

고우리 2023. 11. 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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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을 공원에 두고 사라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8월 25일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9살 아들을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제주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 지난 9월 중국에 있는 친척에 인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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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홀로 남겨진 A씨의 아들 사진: 연합뉴스 

9살 아들을 공원에 두고 사라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8월 25일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9살 아들을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잠에서 깨 울며 아빠를 찾는 아이를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하루만인 8월 26일 A씨를 제주 서귀포시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8월 14일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일주일 가량을 노숙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공원에 아들과 짐가방, 편지를 두고 갔는데 편지에는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의 아들은 제주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 지난 9월 중국에 있는 친척에 인계됐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긴 했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으며,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아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 편지, 아들을 두고 간 장소가 피고인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인 점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아동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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