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 회계공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회적 대화 난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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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한국노총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노사정 대화 복귀 선언과는 별개로,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원 세액공제를 연계한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의미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시행령은 세액공제를 무기로 상위법인 노조법·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바 없는 사항을 강제하는 위헌적 행정입법"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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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한국노총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노사정 대화 복귀 선언과는 별개로,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원 세액공제를 연계한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시행령은 세액공제를 무기로 상위법인 노조법·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바 없는 사항을 강제하는 위헌적 행정입법”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1000명 이상 노조와 총연합단체가 공표 의무를 불이행하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3일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취지로 운영되는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참여했다. 노조가 이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기존에 주어지던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상급 단체와 노조 산하 조직 모두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행령 때문에 일종의 ‘연좌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노정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노사정 대화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물론 앞으로도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 운영 개입 및 통제 시도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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