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5000만원 체납 등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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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 등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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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체납액 산정 기준을 광역자치단체별 합산에서 전국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고 전국적으로 체납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가능해져 체납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대전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총 체납액은 59억 4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06명 57억 6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명 1억 8100만 원이다.
이 중 개인은 159명 47억 1500만 원, 법인은 55곳 12억 3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최고액은 2억 52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7500만 원이다.
특히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1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5.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7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8%를 차지했다.
이밖에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실시하여 성실납부 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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