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탑승 요구 2분 만에 체포...구금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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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경찰이 무리한 체포와 위법한 구금을 자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도로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후 박 대표 측은 체포와 구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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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경찰이 무리한 체포와 위법한 구금을 자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전장연 박경석 대표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전장연 측 소송대리인은 경찰이 시위를 벌이던 박 대표가 버스 탑승을 요청하고 2분 만에 체포를 진행했고, 조사가 끝난 뒤에도 석방하지도 않고 30시간 동안 구금했다며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체포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였고, 조사 이후 구금에도 불법이 없어 배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도로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후 박 대표 측은 체포와 구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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