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 “둘째는 주스 먹였더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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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5년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살해했던 엄마가 두 번째 아들은 주스를 먹였더니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B 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인정한 B 군 살해뿐 아니라 C 군에게 모유가 아닌 주스를 먹이고 호흡곤란 상태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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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 씨(36)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B 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 C 군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최근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구속된 후 초기 조사에서 B 군을 살해한 방법은 진술했지만 C 군의 사망 경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 추가 조사에서 C 군에 대해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 후 이틀 뒤 퇴원해 둘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심하게 울어 주스를 먹였다. 사레가 걸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인정한 B 군 살해뿐 아니라 C 군에게 모유가 아닌 주스를 먹이고 호흡곤란 상태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A 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B 군에게만 부여됐고, C 군에게는 아예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 10일 문학산에서 C 군의 유골을 찾았다. B 군 시신을 묻었다는 도봉산 입구도 계속 수색 중이나 11년 전과 비교해 지형이 많이 바뀌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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