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 징역 5년

좌영길 2023. 11. 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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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7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15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 징역 4년, 폭행 혐의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3년보다 2년이 늘어난 형량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근식은 전자발찌를 10년간 착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김근식의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해 11월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안은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검찰이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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