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적 없는 여성에 반복적 문자메시지, 20대 스토킹 처벌

박철홍 2023. 11. 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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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등 피해자가 원치 않은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본인만의 감정에 휩싸여 사랑 고백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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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등 피해자가 원치 않은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5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7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본인만의 감정에 휩싸여 사랑 고백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너 때문에 심장이 요동친다"는 메시지를 보내던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자필로 "죄송하다"며 반성문을 적어 전송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반성문을 낸 후 다시 연락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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