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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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부분에 대해 김근식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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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선고된 폭행 부분은 양측 항소 기각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부분에 대해 김근식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 징역 1년이 유지된다.
이번 선고로 김근식은 1심 징역 3년(성폭력 2년+폭력 1년)에서 2년이 더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성폭행 판결 부분을 보면 피고인에 대해 특정가중범죄처벌법을 적용했지만, 이는 법리 오인이 맞다”며 “이에 성폭행 부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된 가운데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다.
여기에 2017∼2019년 동료 수용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도 포함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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