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3년간 농업 면세유 부정 유통 12건 적발…"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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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공급하는 면세 유류가 강원지역에서 최근 3년간 12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업용 면세 유류 공급요령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 유류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과 가격표시 적정성 등을 1년에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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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공급하는 면세 유류가 강원지역에서 최근 3년간 12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농업용 면세 유류 판매업소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행위는 2021년 6건, 2022년 5건, 올해 1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위반 사유는 면세유 카드 양도·양수,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신고 기한 초과, 면세유 카드 거짓 발급,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 등이다.
현행 농업용 면세 유류 공급요령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 유류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과 가격표시 적정성 등을 1년에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2018년 8월 점검을 끝으로 수년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농민들의 영농부담 해소에 제대로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면세 유류 부정 유통을 막을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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