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HUG 보증보험 취소 철회" 촉구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3. 11.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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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HUG가 부산지역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보험 중 83%인 126억 원에 대한 보증을 일괄 취소해 임차인 99가구가 불안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HUG가 사기에 속은 책임을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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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무책임 지적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HUG가 부산지역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보험 중 83%인 126억 원에 대한 보증을 일괄 취소해 임차인 99가구가 불안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HUG가 사기에 속은 책임을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HUG는 문제의 오피스텔 부채비율이 100%에 달하는 점,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금보다 낮춰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증보험을 발급했다"며 "임차인은 공사를 믿고 전세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HUG의 보증보험 취소에 따라 발생한 사태는 공공기관의 무능, 무책임으로 벌어진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증보험 취소를 철회하든지, 피해자를 온전히 구제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HUG 측은 "임대차 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진위 확인 자체가 어렵고 확인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며 "임대인이 요구사항에 맞춰 신청한 보증서류에서 추후 허위가 발견될 경우 보증을 취소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HUG는 "이번 사례와 같이 임대인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임대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확인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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