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에 전자담배 주고 성관계도 모자라 촬영까지 한 군 장교…구속 면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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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성행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한 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강간,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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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강간,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강원도 횡성에서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 B양을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어 한 식당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이후 B양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다음 5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건넸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한 숙박업소에서 B양과 성행위를 했다. 이때도 성행위를 마치고 전자담배 1개를 제공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무인텔에서 성행위를 할 당시 B양에게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고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유사간음하고 성관계 모습을 촬영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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