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소음 기준 초과’ 민주노총 관계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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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주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같은 집회 당시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차로까지 점거하는 등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 2명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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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주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하던 중 소음 기준을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같은 집회 당시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차로까지 점거하는 등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 2명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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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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