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소음 기준 초과’ 민주노총 관계자 4명 입건

최인영 2023. 11. 15.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지난 주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같은 집회 당시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차로까지 점거하는 등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 2명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주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하던 중 소음 기준을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같은 집회 당시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차로까지 점거하는 등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 2명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