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전세사기 특별법,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2023. 11. 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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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pressian@gmail.com)]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강제퇴거 위기에 놓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전세사기 피해사례인 북구 침산동 다세대주택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첫 선고가 17일 있을 예정이라며, "피해가구가 총 17가구, 가구원은 39명이며, 피해금액은 15억2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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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강제퇴거 위기에 놓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부터 2주간 자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사례를 접수해 모두 19건을 상담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전세사기 피해사례인 북구 침산동 다세대주택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첫 선고가 17일 있을 예정이라며, "피해가구가 총 17가구, 가구원은 39명이며, 피해금액은 15억2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이들은 '피해자 등'으로 분류돼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지난 5월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 시행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해 추가 입법할 것을 약속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5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의당 대구시당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의당 대구시당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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