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안 접혔네"…공항 노숙 20대, 차 털고 카드로 밥 사먹고

하수민 기자 2023. 11. 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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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치고 이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시13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에서 시가 18만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를 훔치는 등 같은 날 1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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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치고 이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차량과 내부 물건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 수가 많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시13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에서 시가 18만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를 훔치는 등 같은 날 1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인천공항 지하의 한 음식점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한 뒤 훔친 카드로 1만38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카드를 사용해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노숙하던 중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장기 주차 차량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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