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직후 또 필로폰 손댄 대학생…1600명분 갖고 다니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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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일부를 투약·판매한 20대 대학생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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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1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일부를 투약·판매한 20대 대학생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 받고 석방된 직후 재차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소지해 검찰에서 구속기소 됐다"며 "그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학가에 파고든 마약 범죄를 엄단해 그 위험성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2022년 7~10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수수해 학교 인근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나머지 중 일부인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50g은 1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중 및 태도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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