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언 경남도의원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대책 있나"

홍정명 기자 2023. 11. 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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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국민의힘, 거창1) 도의원은 15일 열린 제409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무연고사망자가 지난 3년 새 약 2배 증가했다면서 경남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3월 개정된 장사법은 무연고 시신에 대해 시장·군수가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으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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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새 약 2배 증가 지적
전 시·군서 공영장례 체계적 지원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도의원이 15일 열린 제409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3.11.1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국민의힘, 거창1) 도의원은 15일 열린 제409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무연고사망자가 지난 3년 새 약 2배 증가했다면서 경남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부모나 형제자매 등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절한 사망자를 지칭한다.

경남에서도 1인가구 증가와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무연고 사망'은 2019년 150명에서 2022년 280여 명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무연고 사망자는 240명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도내 65세 인구가 올해 들어 20%를 초과했고,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등 노인인구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따라서 경남에서도 공영장례 조례를 2021년 제정하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나, 관련 정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은 "지난 3월 장사법 개정으로 시·군에서 무연고 시신에 대해 장례가 의무화 되었다"면서 "경남도에서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용역에 공영장례 지원 부분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3월 개정된 장사법은 무연고 시신에 대해 시장·군수가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으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 박주언 도의원은 "현재까지 도내 8개 시·군에서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도에서는 전 시·군에서 조례 제정과 함께,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수습 및 안치는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영장례를 지원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도 없이 즉시 시신 운구, 화장, 봉안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장례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기 위해 전 시·군에서 공영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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