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양은경 기자 2023. 11. 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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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 교사꾼 만들어”
최강욱, 윤대통령과 한동훈 겨냥
“부정한 권력 남용...기자와 결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 최강욱 민주당 의원./조선DB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이 전 기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며 “채널A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상황에 비춰볼 때 비방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손가락 인격 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며 “정치 인플루언서인 최 전 의원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정에 출석한 이동재 전 기자도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자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1심 후 최소한의 반성 없이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며 저를 맹비난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겨냥해 “이 사건의 실체가 순진한 기자의 취재 활동을 빌미로 진상을 왜곡한 것인지, 부정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려던 자들이 기자와 결탁한 것인지 이 사람들의 현재 위치를 봐도 알 수 있다”며 “감찰·수사를 못하게 해 검찰총장으로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고도 대통령 자리에 있고, 기자가 숨겨주려 했던 자는 법무부에서 이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이철 전 VIK대표를 압박해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친노 인사들을 취재하려 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채널A 사건’ 수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다.

최 전 의원 등은 이 전 기자 취재 과정에 한동훈 장관(당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친문(親文) 검사들이 포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조차 무혐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때부터 작년 4월 이정수 중앙지검장에 이르기까지 12번의 무혐의 결재를 올렸지만 모두 보류되다가 결국 그해 4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 A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으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올렸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최 전 의원의 글이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비방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에 추가했다. 이 조항은 ‘비방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2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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