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메가시티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정영희 기자 2023. 11. 15.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꾸려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뉴시티 특위)'를 만나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뉴시티 특위가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가속을 붙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당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인접도시 통합에 대한 면담 자리를 가졌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서울시도 특별법에 관심갖고 수시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 큰 틀의 원칙 담겨야 한다"며 "서울수도권 시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전제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꾸려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뉴시티 특위)'를 만나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공적인 도시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보조금관리법 개정·자치시 편입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5일 오전 10시 시청 집무실에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뉴시티 특위를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의 만남에 이은 인접 도시 통합 관련 세 번째 회동이다. 지난달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뉴시티 특위와 만나 향후 구상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였다.

뉴시티 특위 조경태 위원장과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조경태 위원장은 "뉴시티 특위가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가속을 붙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당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이나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를 거쳐야 한다"며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포·구리시장과의 만남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통합을 희망하는 도시와 서울 시민의 동의가 최우선으로 전제돼야 하며, 통합 이후에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정되는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나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과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현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p) 낮게 적용받는다.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하나의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어제 국회를 방문해 당부드렸듯이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와 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과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만이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