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대' 제주공항으로 필로폰 들여오던 외국인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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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던 외국인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A씨와 40대 B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제주 세관은 지난달 27일 위탁 수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여행용 가방에 차(茶)인 것처럼 포장된 필로폰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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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던 외국인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A씨와 40대 B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4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12kg을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 세관은 지난달 27일 위탁 수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여행용 가방에 차(茶)인 것처럼 포장된 필로폰을 발견했다. 신고받은 검찰은 즉시 A씨를 공항에서 검거하고 필로폰 전부를 압수했다.
A씨 등은 필로폰을 1.1021㎏씩 진공으로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화물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6kg씩 나눠 담아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압수된 필로폰은 제주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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