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닌데, 별풍선 500개에 안벗어”…성인방송 노출女 ‘강력부인’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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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흡연·음주·신체노출이 포함된 인터넷 성인방송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논란의 주인공이 아닌 다른 BJ의 모습이 송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BJ이아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보도된 방송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나 아닌데 왜 내 영상을 ○○○○가 쓰는 거야?"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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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BJ이아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보도된 방송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나 아닌데 왜 내 영상을 ○○○○가 쓰는 거야?”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공개된 방송 화면에는 ‘화면제공 제보자’라는 표기와 함께 한 금발 여성이 춤 추는 영상이 나온다.
이에 대해 BJ이아린은 “저는 성인방송 BJ 아니고 게임BJ”라며 “담배 안피우고 술 먹방은 개인방송에서 2년에 한번한다. (별풍선)500개에 안 벗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YTN은 중앙부처 7급 주무관으로 근무중인 20대 여성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BJ로 활동한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네티즌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으로 자신을 후원했다는 알림이 뜨자 A씨는 갑자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노출 수위가 선을 넘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는 곧바로 제재를 가하면서 화면이 꺼지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각은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신고한 공무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방송을 이어갔다”고 말했다고 YTN은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A씨가 직업 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 어긋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고,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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