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구금 시 의정비 지급 제한'…안산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김인유 2023. 11. 15.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의회는 의원이 징계받거나 구속됐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안산시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는 의원이 징계받거나 구속됐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의원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안산시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시의회 관계자는 "안산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의원이 징계받거나 구속되었을 경우 의정비의 지급을 제한해 의원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내년 1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