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파두, 법정 가나…법무법인, 집단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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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지 3개월 만에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한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와 기업공개(IPO)를 주관한 증권사들이 집단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한누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지난 8월 7일 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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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지 3개월 만에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한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와 기업공개(IPO)를 주관한 증권사들이 집단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한누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지난 8월 7일 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 예측(7월 24∼25일)이나 청약(7월 27∼28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 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파두는 7월 중순 제출한 증권 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 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적시했는데,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 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이러한 배상 책임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상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누리에 따르면 2005년 1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그 중에서도 IPO와 관련한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파두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로 1202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2분기(4∼6월) 5900만원, 3분기(7∼9월) 3억2000만원에 그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80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주가는 9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튿날인 10일에도 21.93%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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