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2심서 징역 5년으로 늘어
김동현 2023. 11.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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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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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7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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